[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떠나 사실상 부부 사이가 단절된 경우였음.
2. 악의의 유기 등을 사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 실익이 적어 이를 제외함. 오랜 단절로 인하여 상대와 전혀 연락이 닿지도 않고 그 거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장이 송달되게 함.
3. 상대 측도 딱히 이혼 자체에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임.
4. 재판부에서 쌍방 이혼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서로 간에 이의가 없어 소장 접수 후 단기간 내에 사안 마무리됨.
5. 이혼 사건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관계가 결부되지 않는 단순 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과 단절기간이 너무 길어 연락 자체가 어려워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을 거쳐 재판을 받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음.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승소] 대여금 청구 승소 사안 (0) | 2016.12.15 |
---|---|
[민사 승소] 차용증등 처분문서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된 사안 (0) | 2016.12.13 |
[부동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 정리 (0) | 2016.12.07 |
[도박사건 집행유예]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안 (0) | 2016.12.07 |
[민사 승소]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독립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0) | 2016.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