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게임에서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여자라시길래
제가 '봊이봊이' 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 때 근처에 다른 유저들 몇명 있었고,
이제와서 그분 프로필을 보니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이 있네요.
이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만약 고소 당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이 셋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당시 인터넷상 대화를 했던 것이 1:1 채팅인지 여러명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대화방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1:1채팅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 결여)
반면, 대화방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사실상 없고 인터넷상의 아이디 정도만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특정이 안되는 경우라서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외 다른 인적정보가 있어서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은 안됨).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입니다.
통신매채이용음란죄는 성적 만족의 추구를 위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인터넷 등 통신매체로 상대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당시 문제의 진술을 한 것이 성적 만족의 의미가 아니라 언쟁 끝에 어떠한 분노 등의 표현으로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례 참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님께서 어디까지 해주나요?. (0) | 2016.02.03 |
---|---|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 냈는 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0) | 2016.02.03 |
민사 채무자의 통장과 보험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0) | 2016.02.03 |
민사소송 재판일?? (0) | 2016.02.03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