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을 냈는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유치원 취업할때 서류를 뗄때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벌금형이상 나오는거죠??
유치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 아청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부분을 우선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간통죄 등 성풍속에 관한 범죄도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여기서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식으로 직접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성풍속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대상 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풍속 관련 범죄에 속하는 간통이나 성매매, 음란물 유포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범죄자에 관한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균형이 맞다 하겠습니다(성폭법의 경우에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의 대상범죄는 이러한 성적 자유 침해 범죄 유형임).
*아청법상 취업제한 규정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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