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거의 1년이 다 지나서야 사기꾼이 사기죄로 재판중인걸 알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판사실에 보내고 제가 배상신청인으로 올라간 공판이 열렸던거를 확인
했는데 이번 공판 이후에 배상신청인들에게도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는거로 아는데
그 발송한 목록과 다음 공판기일에 배상신청인 이름 목록에 제 이름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기각된거라 나중에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결정은 형사판결과 함께 하지 중간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질문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배척하는 어떤 결정을 지금 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통지서 등을 보낼 때 실수로 누락한 것이거나 할 수 있으니, 한번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사건검색에서 볼 때 관련사건으로 2021초기*** 식으로
배상명령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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