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추완항소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서류들고 동사무소가니 주민번호를 알아야 초본을 떼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원고의 폰번호, 생년월일인데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현재 상대의 주민번호는 모르시는 걸로 보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의 초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상대가 과거에 주민등록을 한 적
이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요청하여 그 주소를 갖고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과거 주민등록된 주소가 특정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의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주민센터에서도 그 주소가 상대의 등록되었던 주소가 맞다면, 상대가 특
정이 되므로 초본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초본을 통해 역으로 주민번호 입수까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대의 주민등록되었던 주소도 알지 못한다면, 핸드폰 번호를 기초로 해서, 각 통신사마다 사실조
회 신청을 해서,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각 통신사 모두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이유
는, 우리가 상대의 가입된 이동통신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로부터 회신이 와서
가입자 정보가 공개되면, 그 정보에서 현주소가 확인되면 그것으로 바로 주소보정을 하거나, 현 주소 확인
이 안된다면, 거기서 확인된 주민번호를 갖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 계속중 원고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질문 (0) | 2023.01.19 |
---|---|
집행유예 화물운송자 자격증 (0) | 2023.01.18 |
절도사건및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무혐의 처분 가능여부 (0) | 2023.01.17 |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어찌되나요? (0) | 2023.01.17 |
민사 소송할때 피고측 답변서 반박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0) | 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