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 일은 아니지만 이걸로 너무고민 하고있어 뭐라도 알려줄려고 합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나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본인의 휴대폰은 어디간지 모른채
다른사람의 휴대폰이 본인거라 판단하고들고갓다고합니다.
그후에 당일 얼마후 그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그연락을 받고 확인후에 경찰이 와서 휴대폰을 가져갔
다 라고 술이깬후 조사출석 통보와 함께 전달받은 내용 이라합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1. 휴대폰 유심칩 빼지 않았다
2. 휴대폰 초기화 하지않았다
3. 걸려온 전화 마다하지 않고 사실 확인후 돌려주었다
4. 걸려온 전화상 돌려줄려고 하지않았다 하는데 그때당시에 술에취해있었고 내것이라 판단 하고있었기
에 확인이 안되어 그랬고 확인후에 돌려준것으로 알고있다.
결론
불법영득의사가 전혀없다.
그럼으로 절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조사는 이번주 목요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피해자와 연락도 못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법영득의사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본인의 소유물처럼 사용,
수익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것 역시 고의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 정
황과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갖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존부를 따지게 됩니다.
"1. 휴대폰 유심칩 빼지 않았다
2. 휴대폰 초기화 하지않았다
3. 걸려온 전화 마다하지 않고 사실 확인후 돌려주었다"
=> 이것은 불법영득의사 판별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더 주장 및 입증에 신경써야 할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타인의 핸드폰을 수거해간 것은 맞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대의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 집어 들고 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최대한 확인
-피의자 본인의 만취 상태를 증빙할 자료(동석한 사람의 진술, 당시 술값을 계산한 내역 등)
2. 정신을 차리고서 핸드폰을 돌려주기까지 얼마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만약 좀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왜 바로 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3. 문제의 핸드폰을 일부 사용하거나 한 것은 없는지(당연히 없는 것이 좋음)
일단 느낌 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한 점이 잘 규명되어 무혐의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 사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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