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고가 제 물건을 파손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요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를 읽어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논리로 무장을 했더라구요.
사건은, 제가 길을 가고있었고, 피고가 뒤에서 달려오다 저를 쳤거든요.
그래서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이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이 박살이 났는데
피고가 하는말이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계셔야지, 누가 밀쳤다고 떨어뜨리면 당연히 떨어뜨린 사람 과실
100% 아닌가?"
라고하네요 ㅋ;;;
이 논리를 답변서에도 똑같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원고의 잘못이 더큼. 자기 물건 관리를 소흘히 한 것" 이
이 논리를 답변서에도 똑같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원고의 잘못이 더큼. 자기 물건 관리를 소흘히 한 것" 이
라고 못박아 썻더라구요 ㅋㅋㅋㅋ
준비서면에 피고의 논리를 비유하는 말을 써도 되나요?
가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처럼 어떤 일화나, 속담 같은걸 인용해서 피고의 주장
준비서면에 피고의 논리를 비유하는 말을 써도 되나요?
가령,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처럼 어떤 일화나, 속담 같은걸 인용해서 피고의 주장
을 반박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준비서면에서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다면 인용해도 무방합니다. 다
만 지나치게 상대를 조롱한다거나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재판부의 주의를 받을 수도 있으
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원고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지 않아서 밀친 것만으로도 떨어뜨려 파손된 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은 아니므로 잘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것에 관하여 일종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상의 거래책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등에 의한 책
임제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핸드폰이 떨어질 때의 충격을 감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보호필름, 보호케이스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밀친 충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 대단한 수준이 아니어서 그 정도에 의
하여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리 흔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라면 일정 비율
재판부에서 피고의 책임을 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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