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지금 저희 고모가 소송관련해서 법원에서 고생하는데;
도데체 왜 이렇게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면
저희 고모의 시어머니께서 지적 장애인이 싶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땅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동생이라는 분이
이걸 관리하겠다고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교회 장노님들과 합의하고 이때 장노님들 그냥 보증인입니다.
도장도 막 불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류상으로 전부다 이동생이라는 분으로
땅이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0여년정도 된듯.넘어간지.)
(%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입니다.)
고모가 이사실을 알게 된것은 결혼하고 아들이 생겼을때 장노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일로 소송이 들어 갔는데.(장노님들은 우리들이 사기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협조적임.)
첫 판결은 그냥 합의 하라고 했는데. 이동생이라는 분이 욕심이 많이서
다시 합의 점은 찾지 않고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도데체 변호사님들 기타 여러 법조계있는 분들
이게 참 너무 하지 않습니까 .
장애가 있는분의 땅을 자기 맘대로 빼았고 위조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어째서 고모쪽이 불리 한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에서 합의 하라는 이유가 그 동생이라는 분은 위조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듯한데
고모는 땅을 한푼도 못돌려 받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장애있는 사람에 대한것은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 서류는 일체 불법이고 무효임으로
그 자식인 고모부에게 땅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주십시오.
[ 답 변 ]
1.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우선 해당 소송 관련 기록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는 고모 분에게서 동생 분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위조된 것이라면(입증이 된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고모 분이 그 소유권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한편, 고모 분께서 정신지체 장애이신 경우, 의사무능력자에 해당된다고까지 인정될 정도로 정신지체 정도가 심하다면, 이것 또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무효로 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재판부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는, 간혹 무리하게 조정 등 성과를 얻기 위하여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판결로 끝까지 갈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어 보이는 자가 입증 부족이나 법리적 문제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경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합의를 권하는 것이라면, 귀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소송에 있어 입증/법리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중이시면, 그 분과 잘 상의하셔서 합의 여부를 정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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