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상황이 복잡한 데다 질문거리가 많아서 내용이 깁니다.
내공 걸게요.
2003년도 경, 아버지께서 빚 때문에 저희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두 채를 팔았는데 약 1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명의로 A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시고 사우나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나가 잘 되지 않아 위의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도 힘이 부쳐 이 사우나도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A은행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가세가 기울어 2007년 8월 경, 아버지 명의로 된 집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당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또다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 담보대출금의 부채가 2억 8천이어서 낙찰가 4억에서 이를 제외하니 1억 2천이 남았습니다. 이 1억 2천은 법원에 공탁금으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A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이듬해 초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이때 어머니께서는 합의금으로 남은 공탁금 1억 2천을 받기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이 금액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 그 동안 A은행에서 채권을 이양 받은 B은행이 이 공탁금에 압류를 걸어서 어머니께서는 이 공탁금을 포기하고 파산면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이 1억2천만원의 공탁금에 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세 건으로 압류를 건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작년, 어머니께서 파산면책이 된 이후에 B은행이 이 1억2천의 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어머니께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합의 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때 판결결과 B은행에는 1억을, 어머니께는 2천을 나누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에 관한 조정조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법원에 가보았더니 아직 배당금 분배사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참고자료로 위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를 제출한 참입니다.
확인해보니 배당순위가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양도소득세
3순위가 다시 B은행(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4순위가 어머니
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으로 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공탁금에서 먼저 빠지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2천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받는 2천만원에서 양도소득세가 나가게 되는 것인지 입니다. 혹은 어머니께서 확실히 2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양도소득세가 나간다면 압류가 된 기간의 양도소득세에 이자가 붙는지요. 이자가 붙는다면 이자도 함께 압류금액에서 빠져나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세금 납부 연기신청이 가능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공탁금 사건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부탁드릴게요
[ 답 변 ]
1. 우선 질문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서류 등 자료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2. 현재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가 질문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양도소득세 2순위라면, 그대로 양도소득세 부분이 두 번째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귀하의 모친께서는 1, 2, 3순위자가 배당을 받아간 이후에 남는 부분이 있을 때 한하여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배당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잉여금이 없는 경우).
3.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체납기간 동안에 가산금(지연이자에 해당)이 붙습니다. 다만, 세무관서에서 배당요구할 때 청구금액을 어떻게 기재하였느냐에 따라 공탁금 중에서 배당받아가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공탁금 배당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입의 연기를 해당 관서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공탁금 배당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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