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08.04 피고 박필두 항소장 제출
2021.08.04 피고 박필두 증명서
원고 승소건, 소액사건인데 판결송당 14일 이내 시간 끌기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안내고 접수만한 상태에서 쇼하는것 같기도하고(채무 금액 딜하려고)... 피고가 인지대, 송달료 낸
여부 확인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전자소송은 대부분이 안내도 나중에 보정명령도 나오더라고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지대, 송달료 없이 항소장만 낸 경우, 요새같은 경우 늦어도 2, 3일 내에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알고 싶다면, 재판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이송 신청 상담 (0) | 2021.12.01 |
---|---|
변론기일 연기신청과 증인 출석요구 (0) | 2021.11.30 |
사기계좌 손해배상 중 사해행위소송 (0) | 2021.11.29 |
인지사건을 고발사건으로 변경가능한가요? (0) | 2021.11.29 |
20년전 집단폭행범중 한명이 누군지 생각났는데 고소가능할까요?? (0) |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