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판결후 일주일째 되는 날 항소를 제기했더군요ㅡㅡ;;
뭣때문에 벌금500맞았는지는 얘기하기 좀 그런거 같고...아무래도 제가 부대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안주려고 항소가능한 마지막날 항소제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첫번째는 2심이 3명 합의부 재판이잖아요? 그럼 1심하고 똑같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심리를 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1심판결문만 보고 적정한 형량인지만 따져서 검사항소를 기각하거나 형량의 변화를 주는건가요?
두번째는 1심에선 사선변호사를 썼는데 2심까지 사선변호사를 쓰기엔 무리인거 같아서 안쓸라고 하는데 만약 변호사없이 법정출두하면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나요? 요즘엔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기초수급자는 아니거든요.
세번째는 원래 자기가 구형한 것보다 약하게 나오면 의무적으로 검사가 항소하게 되있나요? 아니면 검사 재량으로 항소 안 할수도 있는건지?
네번째는 1심에서의 벌금500보다 세게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요? 제가 부대항소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심히 걱정됩니다.참고로 저는 전과 초범이고 가족이라곤 아버지 혼자이기에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나오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거든요.ㅡㅡ;;
[답변]
1. 1심에서 검사에 의한 피고인신문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도 할 수는 있으나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항소심의 경우에도 공판에 따른 심리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새로운 증거신청을 양 당사자가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1심 사건기록을 재판부에서 서면상 재검토하여 양형의 적정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3.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소하였다면 아마도 구공판 사건으로서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의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있고 검찰의 항소에 의하여 1심보다 불리한 형의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의 선임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구형량의 1/2미만으로 나온다거나, 징역형의 구형인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형량과 선고형의 차이가 큰 경우 항소를 많이 합니다. 담당 공판부에 일정부분 항소여부에 대한 재량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청 내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추상적으로는 당연히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보고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상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심 형량이 다른 사안이나 양형기준표, 양형요소에 비추어 많이 가벼운 면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혹 변동될 여지가 없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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