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일외 변론재개 속행이 뭔가요???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고 선고 2주전에 피고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거 같아요.
확인해보니 선고일이 기일외 변론재개로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거면 좋은 쪽인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존에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되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 속행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다시 공판 진행하여 심리가 종결되면, 다시 재차 구형-최후변론 과정을 거쳐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만 갖고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종국적으로 좋
다 나쁘다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재개신청을 한 피고인 입
장에서는 종결되었던 공판절차를 다시 재개해야 할 필요성(보통 무죄 주장 등을 하였는데, 충분히 심리가
되지 않아 의견 및 증거의 제출이 더 필요한 상황일 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법원도 인정하여
다시 변론의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적어도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관점에서는 잘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실제 재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앞으로 변론이 어
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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