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급하게 빌려주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 생각한 계좌주는 모친이 아들에게 준 차명계좌였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아들 바르게 살라고
줬답니다.
통장대여, 사기공범 등으로 모친차명계좌 들어간 금액만큼 모친과 아들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중입니다.
추가로 친구계좌로 상환목적으로 대여해준 돈이 그대로 사기꾼이 쓰는 차명계좌로 옮겨지고 이돈이 엄마쓰는
통장으로 옮겨져 대량 현금 인출합니다.
위건과 별건으로 사해행위소송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소송도 변호사구해서 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은 다른곳에 맡겨도 좋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기꾼이 쓰던 차명계좌에서 다시 그 모친의 계좌로 옮겨져 현금인출이 되었다는 것인데,
1. 사기꾼이 해당 금액을 단순히 모친 계좌로 옮겼다가 본인이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 모친에게 실질적인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서, 별도의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보기 어려움.
2. 사기꾼이 해당 금액을 모친 계좌에 보냈고, 모친이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 사기꾼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모친에게 이와 같이 증여했거나, 또는 이러한 증여로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된 것이라
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반면에 모친도 사기꾼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서 그 변제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다만 그러한 변제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모했다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됨. (한편,
모친이 사기꾼의 사기 행위 및 그로 인하여 들어오는 돈인 사정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
한편, 사해행위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피고가 수익자인 사기꾼 모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현
재 모친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청구를 병합하여 같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가능
합니다. (반대로 따로 별도 소송 제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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