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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질문]

안녕하세요.


배당이의 소 사건으로 며칠 후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저는 피고이고, 배당금 제 3순위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법원에선 소액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한텐 큰 돈이
억울하게 수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 쪽에선 저희가 전 집주인과 친분이 있고, 가장 임차인이고,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전 집주인과 친분이 없다는 부분까지
답변서로 제출은 했는데요..

변론준비기일엔 무엇을 하나요? 정말 억울한데도 법원이라는 곳이
괜히 두렵고 혹시나 그 쪽에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억울하게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이 큽니다..

또한 변론준비기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변론기일이 잡히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흐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원에 가서 어떤 말들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확인차 하시는 질문에 대답만 하는 정도라던데..맞나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주로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통상 법정보다는 판사실 등의 비공개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부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에 제시되지 않은 법률적관점이나 쟁점, 입증계획에 대하여 차후에 변론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끔 tight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 있어 충실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론준비기일 후 통상 3, 4주 이내에 변론기일을 잡게 되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관계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판결이 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나 법적관점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재판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였다가 낭패를 보실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의 미숙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증명부족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해당 소송에 걸려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고,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기대등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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