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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존속폭행 으로 가정법원소환장

 

 

[질문]

?존속협박으로 지정상담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적 1회 있습니다.

(작년에 ,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마다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알콜 및 공황장애 치료중이구요..
그리고 올 초에 , 집에서 남자3명 (아버지 형 저) 술을 마시다가 ,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자고 ,형이랑 아빠랑 약간의 언성이 높아 진듯합니다.
(상호간 절대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 방에 있던 저까지 아버지 께서 너도 따라 가라 해서 경찰서를 가게 됬는데 .
문제는 존속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서신이 왔습니다 .

저랑 형에게 ;;5월 중순 쯤에 ;;
전 그날 아무일도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같이 술마시다가 방에들어가서 잔거 밖에 없는데 ;;
그리고 존속폭행이란것이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 아버지 께서도 폭행을 당하시거나 행사하신적이 없기에 처벌은 원치 않는다 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귀가 했던걸로 기억 합니다 .
그런데 이게 왜 재판까지가게된건지 ;;
반의사불벌죄라 처벌원치 않는다고 밝히셨는데요...
또한 그날 경찰서에선 아무런 취조없이 아버지만 진술서쓰시고 저와형은 지문10손가락만 찍고나왔습니다..;;
현재 걱정되는것이 전 존속폭행관련 기소유예가 있는 상태이고 , 또 10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예정인데 ... 현상태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 어머니 형 모두가 그날일은 저랑 무관하다고 재판 당일날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재판은 5월 중순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

 

[답변]

1.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라 보호처분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 같습니다.


2. 가정보호사건은 형벌을 부과하는 일반형사사건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호처분이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3.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접근제한, 통신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생략위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상 내용과 같이 아예 질문자가 존속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을 경우가 소명된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상,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이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는 않고(다만 수사경력에는 나옴), 중개사시험 등 자격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시험 등 응시에 있어 딱히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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