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4년 4월경에 아청법에 걸리는 만화가 있는지 모르고 게제하였다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만화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올려놓았던건데 갑자기 "너 성범죄자임!" 하고 낙인찍어버리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성범죄자들은 다 때려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 당혹스럽네요.
올해 초 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하든 중한범죄든 모든 성범죄자들을 신상정보등록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덕분에 살기힘든인생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선고유예가 면소되기까진 11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단거겠군요.
궁금한점은
1. 신상정보등록인지. 신상정보공개인지. 신상정보고지인지 여쭙고싶습니다.
2. 선고유예 2년 기간 말소후 취직이나 군입대에 지장이있는지?(군대에서도 조회를 해본다는데..)
3. 선고유예 2년 기간 말소전후 해외여행에서 결격사유가 되는곳이 있는지?
4. 누구는 선고유예 2년 기간말소후에도 5년동안 범죄경력자료로 남는다는데. 정확히 말소후엔 어떠한 자료들만 남는지?
궁금합니다. 네임카드로 오시라고 하시는 변호사분들 많으신데 안갑니다 ㅋㅋ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분만 오래걸려도 채택드립니다.
[답변]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죄명이나 불법성의 정도(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경미한 편)에 비추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2년 기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될 경우, 아청법상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유죄의 선고를 요건으로 하는데, 선고 자체가 유예되었다가 면소로 간주되므로), 군에 입대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하는 직장일 경우에는 선고유예 경력을 알고 취업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 정도는 있습니다.
3. 국외여행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비자와 같이 범죄경력 등에 대하여 엄격히 보는 비자발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간 경과로 면소 간주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경력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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