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사용자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변호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 12/21자 판정서 수령
- 12/24자 지방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민사소장 수령
1.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해고무효확인이라는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는지요 ?
아니면 중노위판정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
2. 만약 중노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해고무효확인'이라는 민사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
[답변]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도 중노위판정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달리 불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체로 민사소송에서도 부당해고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몇 갑절 더 입증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노위 행정소송과 민사 해고무효확인의 동시 병행가능합니다. 전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정하는 절차인 반면 후자는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의 부당성 확인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을 구하는 절차라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 재판이 동일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판단을 하는걸 피하고자 나중에 진행된 소송이 앞서 진행되어 많이 심리가 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노위 행정소송과 민사 해고무효확인의 동시 병행가능합니다. 전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정하는 절차인 반면 후자는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의 부당성 확인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을 구하는 절차라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 재판이 동일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판단을 하는걸 피하고자 나중에 진행된 소송이 앞서 진행되어 많이 심리가 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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