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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질문]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변제공탁? 해방공탁?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말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그걸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그럼 공탁금은 법원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찾아올 수 있는건지?

 

1.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말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원고에서 가져갈 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해방공탁은,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묶였을 경우에,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상당액을 공탁

하여, 가압류의 효과가 원래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서 해방공탁금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기존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 대하여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여 집행해제가 진행됨).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압류 단계를 지나서, 가집행에 따른 본압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를 전제로 한 해방공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취지로 보아, 일단 항소로 본안사건을 다투고 싶어하는 것 같고, 따라서 상대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

는 것과 같은 효과는 피하되, 압류절차의 진행을 막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항소제기와 더불

어 항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러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거는 것이 바로 담보공

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결국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해방공탁이 아닌 담보공탁으로 보입니다. 담보공탁의 경우 그 돈을 걸더라

도 채권자가 이를 바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담보공탁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그 이후부

터는 강제집행절차를 더 속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지에 불과하고 취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들어온 통장 압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시점까지 진행된 집행절차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행

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직 상대가 압류된 통장 잔액을 추심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였다면, 상대는 집행정지에

따라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미 상대가 추심을 한 다음

에 집행정지 결정이 도달했다면,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는것이어서 기존에 이미 추심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바로 구

하거나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물 반환결정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판결을 받거나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그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상대가 이를 실제 찾아가든 안찾아가든 공탁시점에 채권이 소멸되고,

따라서 지연이자 가산도 차단됩니다. 반면에 담보공탁은 채권소멸의 효과가 없고 지연이자 차단 효과도 없습니다. 만

약에 질문자가 항소에서 다시 패소하게 된다면, 그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는 계속 가산되며, 상대는 항소심 가

집행 판결에 기하여 이번에는 질문자가 걸었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담보공탁금의 경우, 말그대로 담보,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므로, 질문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된다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상대가 동의한다거나, 일정한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덧붙여, 상술한 것처럼 현 가집행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지급 외에는 통장 압류를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담보공탁

은 현상태에서의 집행정지에 불과).

변제공탁이면 원고가 이를 찾아갈 수 있고, 담보공탁이면 (강제집행정지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바로 찾아갈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도 진다면 원고가 담보공탁금에도 압류를 할 수는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