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그후 절차는?

[질문]

 

혼자 어렵게 민사소송중입니다 

돈 안갚는 사람에게 홀로 민사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유체동산 및 부동산은 없는거 같기에 은행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 압류 추심을 하고 최고진술서 요청을 하였는데 한달이 넘게 지나도 최고진술서가 안오네요 
법원사이트에 조회해 보니 모든 3채무자 진술서 제출은  진즉에 하였다고 나오네요??
우편으로 오는게 아닌가요?? 법원을 가서 받아보는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게 많아서 너무 힘드네요
 
법원가서 최고진술서를 받아보는거라면 받은 이후엔 은행가서 추심명령정본같고가서 돈 받으면 되는건가요? 은행
에 전화해보니 추심된 돈은 있는거 같은데 자세한건 안갈켜주더라구요 
일부돈 찾고 그다음 절차는 무엇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히 절차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진술최고서에 대한 제3채무자의 답변인 제3채무자 진술서의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일일이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도 더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1) 종이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사건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해서 열람하거나 기록 복사를 해야 하고, 2) 전자 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기록

열람 내지 다운로드를 해서 열람하거나 전자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보나 전자소송이 편리합니다)

여하튼 제3채무자가 채권액도 있고,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이를 제시하면서 은행의 요청에 따른 추심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기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그

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공탁을 해버렸다면, 추심채권자로서는 당장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없고, 공탁법원이 진행하는 배당절

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1,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