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왜 비양립관계일 때 동일성이 있는거고 양립관계일 때 동일성이 없는거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서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 갑이 살인의 고의로 을을 살해하게 하였다
는 공소사실(살인죄)와, 2) 갑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과실에 의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실치
사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 성립하면 다른 한 쪽은 배제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라면 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과실치사죄라면 살인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비양립관계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갑의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은 공
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그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나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검사는 살인죄에서 과실치사죄로 공소장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공소장 변경 가능. 갑이 과실치사죄로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경우, 나중에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나오더라도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 효과에 다라 다시 살인죄로 기
소할 수 없음)
[양립할 수 있는 관계]
갑이 을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그와 별개로 병을 살인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봅
시다.
이 때 을에 대한 살인 혐의와 병에 대한 살인 혐의는 서로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양립관계에 있고, 이에 따
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갑의 을에 대한 살인죄 공판 과정에서 여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병에 대한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 추
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병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소된 재판을 병합심리할 수는 있고, 이것은 공소장 변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것은 병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일사부재
리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병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 그에 대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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