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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 기판력의 유무

[질문]

 

안녕 하세요.

민사소송 기판력에 대하여 질문를 드립니다.
2018. 5경 법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법인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을 하여 1,2,3,심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원인은 2013년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의 형사소송 불법행위 인정 5년실형선고,
형사판결를 근거로 민사소송 손해배상(기)에서 승소 판결로  법인 이사들에게 상법 제 401조, 제 399조 손해배상 청
구을 하여 패소 한것 입니다.
위 판결 내용은 피고 000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고 000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자체로 00종합건설에 대한 업무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5, 9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중 연번 6의 각 기망행위는 명시적으로 피고 000이
원고에게 자신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 하여 달라고 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기망행위는 00종합건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9. 2.경 위 형사판결문범죄일람표을 청구취지 및 원인 법인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하여 2020. 2.경  원고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문 

구체적 판단에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000에게 기망 당하여 피고가 하청업체에게 지급

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 또는 보증하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 명의로 대신 부담한 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자로서 대위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사후구상권을, 수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000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000의 개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갑 제8호증의3, 갑 제9호 증 의각 기

재에 의하면, 00내장을 운영하는 000은 피고의 하도급업체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본다.

 

위 법인의 구상금을 청구취지 및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기판력이 적용 되는지 별개의 신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불분명한 것이 있어 답변도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판력에 의한 차단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 주관적 범위(전소와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객관적 범위(전소와 후소의 각 소송물이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것: 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결국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입니다.

3) 시적 범위(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라면 후소에서 기판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지, 변론종결 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를 말하는게 전혀 아님에 유의.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는 주로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생활관계를 기

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른바 민사소송에 있어 구소송물 이론).

예를 들어 전소에서 상법 제 401조, 제 399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하였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성립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한다면, 청구원인의 근거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적

어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판력 차단에 관한 이해를 위해 드리는 말씀이지,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

거나 하는 차원의 말은 아닙니다)

또한 전소와 동일하게 상법 제401조, 제399조가 문제되는 건이라 하더라도, 전소에서 주장한 문제의 사실관계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지 않습닌다.

한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구상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부를 떠나서) 그것이

전소의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면 당연히 별개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청구원인의 법률조항도 전소와 동일하며,

단지 구상금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새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동일 소송물로서 전소

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소송을 하더라도, 그 어떤 입증을 하더라도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동일하게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