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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가 수임을 했을 경우 변호사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를 하는지요?

[질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더니 채무자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없이 변호사

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재판 결과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20여일이 흐른 후 변호사 선임을 의결하였고, 소송비용을 의결하였습

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적인 의결 절차 및 법령 위반 사항은 추후 다툴 사안이고


1.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 없이 담당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는 지 문의 합니다.


2. 수임 계약서는 물론 수임료 및 진행비를 재판 결과 후 수령했어도 채권자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3. 변호사가 수임을 했을 경우 변호사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인지요?

만약 변호사협회에 수임을 신고 해야 한다면 정해진 기한은 언제인지 문의합니다.


문의 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채택되신 분께 내공 100점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임계약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작성되는 문건이므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수임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고, 수임계약서 작성이 선행되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긴

급한 필요나 기타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이나 기타 그 동안의 교섭내용을 종

합하여 수임계약 내용이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는 민법상 위임규정에 의하여 보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임계약서

작성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 위임관계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있어 채무자 측 변호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의결 등 문제가 있었다면, 소송절차상 소송대리권 흠결 유

무 등 쟁점이 되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적인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상환에 있어 변호사 보수의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급해

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 보수까지도 상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 후라도 이미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상환액에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하면, 변호사협회를 경유한 경유증표를 소송위임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

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변호사협회에 어떤 식으로든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언제 맡았다 정도이지, 구체적인 수임계약 내용을 일일이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호사협회 경유를 누락할 경우, 이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