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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중고차 매매와 사해행위

[질문]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냥 제 개인명의로 자동차가 2대 등록되어 있는데 이달 안으로 다 처분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계속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으로 돌려막으며 버텨왔는데 담달부터는 그것마져도 막혀서 못 할 것
같네요.
1월달 자동차 2대 처분, 2월달부터 대출, 카드 연체가 시작되면 자동차 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은행이나 카드
사가 걸고 넘어질까요?
2대다 2010년식, 10년이 훨씬 넘은 중고차로 중고차딜러는 가격이 너무해서 아는 지인들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나
중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지인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네요.
은행, 카드사가 자동차매매에 대해 사해행위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망라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매수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중고차를 넘길 경우

: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넘긴다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시세보다 염가로 넘길 경우,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거나, 이

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매수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중고차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산일 경우

: 이 경우 거래 자체는 정상적이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유일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의 형태로 바꾸

는 것 자체가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일한 자산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매수대금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적정히 사용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대물변제의 경우

: 지인에게 차를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 지인이 기존에 질문자에 대한 채권자라서, 그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중고차

를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단 사해행위가 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문제

: 중고차 매매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일단 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해행위의 사정에 대하여 수익자(매수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예외적인 사정은 수익자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익자가 채무자와 달리

아는 사이도 아니고, 중고매매 중개행위를 통해 연결되었다거나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사정(질문자가 채무초과 상

태에서 중고차 매각)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 선의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넘기는 것은 선의의 입증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가 되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