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망라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매수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중고차를 넘길 경우
: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넘긴다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시세보다 염가로 넘길 경우,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거나, 이
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매수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중고차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산일 경우
: 이 경우 거래 자체는 정상적이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유일한 자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의 형태로 바꾸
는 것 자체가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일한 자산이었다 하더라도, 적정한 매수대금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적정히 사용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대물변제의 경우
: 지인에게 차를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 지인이 기존에 질문자에 대한 채권자라서, 그 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중고차
를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단 사해행위가 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문제
: 중고차 매매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 일단 된다고 하면, 그러한 사해행위의 사정에 대하여 수익자(매수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예외적인 사정은 수익자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익자가 채무자와 달리
아는 사이도 아니고, 중고매매 중개행위를 통해 연결되었다거나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사정(질문자가 채무초과 상
태에서 중고차 매각)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 선의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넘기는 것은 선의의 입증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가 되
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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