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 대위소송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보전의 필요성 3.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주신 내용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한 관계일 것)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편의상 2000다55171 판결의 관련 설시 부분을 먼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의 청구원인이 채권자대
위소송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권원과 동일하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
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질문자는 전소(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
되어 피보전채권이 인정이 안된 것이,
당연히 후소(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고려할 때,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는 서로 상이합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동일하지
만, 피고는 전소에서는 채무자였고, 후소에서는 제3채무자였기 때문에, 전소의 기판력이 당연히 후소에 미치는 관
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
소에서 채권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에 성공하여, 피보전채권
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0다55171 판결에서 지적하는 것은, 설령 후소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인정받고, 피대위권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받아, 제3채무자의 소유
권등기를 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미 전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었
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소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후소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 것을 다시 주장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채권자 자신의 권리(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 본인의 피보전권리를 보전, 실현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피보전권리가 후소에서 새로이 인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상관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전소와 후소의 선결관계에 따른
기판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판력에 따른 청구기각을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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