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포함될수있나해서요..남편이 상대방과 동네카페에서 글을쓰고 주고받다가 험한
말을해서 명예훼손을했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돈을지불하라 판결을 받았구요.;
이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넣을수 없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여겨지고, 이 경우 비면책채권으로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면
책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넣는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서류
송달을 받고 이의하면 도리가 없고, 이의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간과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채권자가 결국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이의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어서, 결국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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