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장 부본 접수일(2021.6.7)로부터 30일 이내는 언제까지 인가요?
2021.7.7일인가요? 아니면 7.6일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6월달은 30일까지만 있으므로, 7. 7.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경과가 되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물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날짜가 엄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며칠의 날짜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칼 같이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좀 텀을 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렇게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가 선고 직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
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의 선고 전 답변 제출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재판부가 지금 당장에는 피고가 답변을 안 내고 있어도 결국 다툴 것이 뻔히 예상되는 경우(특히, 피고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선고기일을 안 잡으며, 그냥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도 꽤 있
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0) | 2022.12.14 |
---|---|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0) | 2022.12.13 |
소년법 처분 (0) | 2022.12.12 |
유치장 변호사 면회 (0) | 2022.12.12 |
군인 헌병대수사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