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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해당되나요?

[질문]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엔 에어비앤비 측에서 환불되는것으로 끝났습

니다. 그 후 화가나 사기치고 다니지말라고 욕설 전혀 없이 문자를 보냈더니 모욕죄로 신고한다하고 

그후 제가 대체 뭐가 모욕죄냐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봐라 난 욕설도 안뱉었다 이러면서 문자를 5통 정도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모욕죄이고 불안감 조성에 해당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거래상 행태에 화가 난 나머지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는 시의 항의성 문자를 5통 보낸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려면, 위협적인 취지의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불안감을 유

발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고, 상당한 반복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상 내용은 이에 해당되기 힘들어 보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