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엔 에어비앤비 측에서 환불되는것으로 끝났습
니다. 그 후 화가나 사기치고 다니지말라고 욕설 전혀 없이 문자를 보냈더니 모욕죄로 신고한다하고
그후 제가 대체 뭐가 모욕죄냐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봐라 난 욕설도 안뱉었다 이러면서 문자를 5통 정도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모욕죄이고 불안감 조성에 해당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거래상 행태에 화가 난 나머지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는 시의 항의성 문자를 5통 보낸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려면, 위협적인 취지의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불안감을 유
발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고, 상당한 반복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상 내용은 이에 해당되기 힘들어 보입니
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강제경매 흠결사항 보정명령 (0) | 2022.12.15 |
---|---|
구치소 수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2.12.15 |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0) | 2022.12.14 |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0) | 2022.12.13 |
소장 부본 접수일(2021.6.7)로부터 30일 이내는 언제까지 인가요?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