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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 해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피해자입니다.

민형사 합의건으로 변호사 수임하였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다 해결봤습니다 계약사항대로 합의금에 10프로 지급하였구요. 그런데 형사합의는 가해자측과
제가 연락하고 직접다하는데 변호사측은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해주는것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되

형사합의금 10프로를 줘야하는데 암것도 안해주는데 솔직히 아깝습니다. 해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사건위임계약서 기재내용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호사에 대한 사건위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일방이 해지(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상대에게 어떤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사건위임계약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해임하여 변호사의 성공보수 취득의 기회를 상실시킨 경우, 성공보수 조건

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급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확인을 요합니다.

만약 해지할 경우 성공보수조건 충족이 된 걸로 간주되어 보수를 줘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판례는 성공보수액을 무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른 감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변호

사가 별다른 공로도 없어 보이는) 형사 성공보수의 과다함을 주장하여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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