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입니다.
민형사 합의건으로 변호사 수임하였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다 해결봤습니다 계약사항대로 합의금에 10프로 지급하였구요. 그런데 형사합의는 가해자측과
제가 연락하고 직접다하는데 변호사측은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해주는것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되
면 형사합의금 10프로를 줘야하는데 암것도 안해주는데 솔직히 아깝습니다. 해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사건위임계약서 기재내용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호사에 대한 사건위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일방이 해지(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상대에게 어떤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사건위임계약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해임하여 변호사의 성공보수 취득의 기회를 상실시킨 경우, 성공보수 조건
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급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확인을 요합니다.
만약 해지할 경우 성공보수조건 충족이 된 걸로 간주되어 보수를 줘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판례는 성공보수액을 무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른 감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변호
사가 별다른 공로도 없어 보이는) 형사 성공보수의 과다함을 주장하여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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