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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실조회

[질문]

 

항소심에서 사실조회가 불허됬다고 하는데 재판부에 물어보니 불허사유는 알수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필요해서 불허한건지 사유가 미비해서 불허한건지

1심과 똑같이 패소시킬려고 불허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 주장이 맞으니 입증할 필요 없다고 불허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여러 상황과 맥락,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거신청이 채택안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리자면,

-증거신청에서의 입증취지가 법률상 주요쟁점, 요건사실과 별 관련성이 없다거나, 너무 관련성이 약한 경우

-사건이 이미 오래 진행된 이후로서 상당한 소송지연을 야기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당사자가 고의, 중과실로 주장 및 증거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의 우려가 큰 때 신청을 각하

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에 해당될 경우

-입증취지의 구성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금융거래내역은 사실조

회로는 안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과세정보는 과세정보제출명령으로, 의료기록 등은 문서제출명령으로)

그 외에도 당장에는 증거불채택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재판부가 당장에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

면서,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입증취지나 사유 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