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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병원앞에서 1인시위 하려고합니다

 

 

[질문]

 아웃소싱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한 근무자가 모 병원 체인 본점에서 한달 간 근무를 하였는데

 상대 병원 법인(원청) 에서 도급비를 1년째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했고요

 몇천만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 되고, 법인이 바뀌고..뭐 그런 복잡하고 지저분(?) 한 상황입니다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 근무자들이 근무했던 그 해당 병원 지점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습니다.

 피켓내용은 " OOO 병원은 9개월째 미지급하고 있는 미화 주차 코디 인건비를 지급하라"

 병원측에서는 배째라 는 식입니다..

 오히려 병원앞에서 이러면안된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너무도 억울해서

 해당 지점 말고도

 다른 지점에서도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 체인 병원입니다... TV광고 까지 하는......엄청유명한... )

 제가 궁금한것은

 

1. 피켓문구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릴수있는 수위인지/

 

2. 다른지점 에서 1인시위를 하면 법적으로 걸릴수 있는게 무엇인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병원인지. 개별적인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병원 체인인지..

     그런것은 지금 모르는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1인 시위, 피켓 시위의 경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일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시위가 공익적 목적(예컨대 소비자 권리에 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비자 불매 시위를 하는 것 등)에 따른 것으로서 진실한 내용이거나 적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일단 해당 병원의 장기 임금체불 사실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해당 병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것은 분명한데, 질문자의 그와 같은 공개조치는 어떠한 공익적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질문자 개인의 임금채권 추심을 위한 동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면책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임금체불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숫자에 이르러서 그러한 피해사실의 누적이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조금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실제 질문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주체와 막상 피켓 시위를 하게 되는 다른 지점 간의 관계가 서로 상이한 법적 주체일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컨대, 질문자의 시위로 인하여 실제로는 법적인 의무를 따질 때 질문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 의무가 있지도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병원일 뿐인 곳이 마치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낳게 될 경우, 더더욱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는 1인 시위보다는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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