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을 해서
1회 위반당 금 이십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20회를 위반하였습니다.
1. 위 금액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다음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에는 지연이자 이런거 없이 이십만원만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위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20%지연이자를 붙일수있는건지, 아니면 민법상 이자인 5%를 붙여 청구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가처분 위반에 따른 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맞나요?
[답변]
1. 가처분 결정 자체에서 간접강제(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금 부과)의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본안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대방의 부작위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서 가처분 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한 것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 여하에 따라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을 하여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특정하게 되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따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간접강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민법 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20%의 이율에 의하게 됩니다.
4. 간접강제금 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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