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속되서 구치소에잇엇는대 보석으로나왓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근대 법적나이로미성년자라 만약에 소년부성치가대면 다시 가정법원으로 구속대서 재판을보나요?지금일하고잇는대
[답변]
1. 만 19세일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 보석으로 나온 경위에 비추어 소년법은 적용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해주어야만 다시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질문 내용에 비추어 성년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굳이 소년부 송치를 안해 주고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그래도 소년부 송치로 가게 될 경우, 만약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어떤 계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처분에 있어서도 소년원 송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사유가 좋은 편이라면 설령 처음에 가위탁 조치를 받더라도 나중에는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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