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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경찰소환 불응에 의한 재판

 

 

[질문]

- 사고일시 : 전해들은거라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후쯤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경위 : 다른 이가 절도하여 가져 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
-피해의 정도 : 절도차량 범퍼부분 약간 훼손
-상해진단서 유무 : 해당사항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아직 생일 안 지난 20세라 만 18세인데 청소년 취급이 됩니까?
-보험유무 : 잘 모르겠네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전해듣기론 아직인 것 같습니다.

 
- 관할법원 : 아직 해당사항 없음
-진행사항(1심,2심,3심) : 아직 해당사항 없음
-청구금액 : 아직 해당사항 없음


며칠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곧 구치소로 옮겨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의 죄목은 상기 항목의 사고 경위와 같은데요,

처음엔 초범이라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잠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소환에 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 동생의 휴대폰이 정지된지 꽤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에 응하지 못했고 긴급 체포되어 여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구치소로 옮겨져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 동생은 절도차량주범도 아니고,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범이었고, 그 외 다른 죄는 없으며

다른 이를 숨겨주지도 않았는데 고의가 아닌 경찰소환 불응 하나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 훼손건이라면 차주분과 합의하면 재판까지 안 가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듣기로는 어머니께선 아직 차주분은 만나보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

합의하기도 전에 구치소로 건너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곤 경찰소환 불응 밖에 모르겠네요. 

사전조사에서 동생이 휴대폰 연락이 안 된다고 미리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했는데도 소환불응으로 체포된거면 경찰 실수로 재판 무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여 잘못 전해들었거나 법에 무지하여 다른 재판 사유가 있는데 모르는 건가요?

그리고 제 동생은 만 18세인 20살인데 성인으로 분류됩니까?

또한 경찰소환 불응으로 인한 재판 결과와 형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요?

전과가 남게 되나요?

 

[답변]

1. 차량 절도 주범이 아니었다는 말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주범이 따로 있고 2인 이상에 의한 절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에 의한 차량 절취로서 그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병합되었으므로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2. 위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도 구공판에 의한 형사공판 개시가 충분히 가능하며, 동생 분이 연락두절 상태에서 경찰 출석이 한 동안 안되었다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포 및 구속에 이른 상황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피해자(차주)와 합의를 본다고 하여 재판까지 안 가지는 않습니다.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정상관계로 참작될 뿐,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판은 당연히 열려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하여 추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4. 아직 만 18세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에 해당됩니다. 빨리 합의를 마치시고 재판부에 탄원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곧 성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년부 송치를 안 하고 일반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마치고 초범 등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를 잘 주장할 경우 본형은 징역 8월 ~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기록 등을 못 본 관계로 변수 있음).


6. 일반형사절차로 가면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당연히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소년부송치가 되는 경우라면, 전과는 아니고 수사경력으로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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