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발 신: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수 신: ***
제 목: *** 소재 대지 및 원룸에 관한 매매계약 건에 관하여(수신인의 **자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귀하가 (** 소재 대지 및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님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귀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의 제기, 기타 법률상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입니다.
2. 귀하는 **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①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에 매매중개를 의뢰하였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님에게 금 0억 0,00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경 금 0억원에 매수하여 금 0억원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점, ③귀하가 20**. *. *. 매수인 님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고 기히 지급된 계약금 0000만원의 반환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매수인 님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첨부한 영수증 기재내용과 같이 귀하는 20**. *. *. 매수인 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0 0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일금: 0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 매매대금 이억구천만원 중 일부 0만원을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표시된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날인까지 마친 뒤 실제로 이에 따라 매수인 님으로부터 계약금 00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귀하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이 부동산에 의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이 0억원이었고 당초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금 0억원 상당의 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며, 귀하가 현장에 동석하여 매매대금 0억 0,000만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한 이상 0억 0,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5. 또한 귀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나,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일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귀하의 계약 취소 주장을 선해(善解)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풀이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위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액수를 착오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변심하여 위 매매대금액 0억 0,000만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설령 백 번을 양보하여 귀하가 매매대금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착오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인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표의자(表意者)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위 영수증상의 매매대금액을 확인하고도 서명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결국 착오 취소권이 없다 하겠습니다.
6.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귀하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성립 또는 취소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 님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위 게약금의 배액에 해당되는 금 0,000만원을 매수인 님에게 해약금으로서 지급하고 위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귀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여 하루 만에 해약금의 손실을 입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고도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에 따라 귀하로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며, 매수인 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귀하의 변심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7. 만약, 귀하가 이러한 발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한다면, 매수인 님으로서는 부득이 법적 구제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경우 귀하로서는 해약금 0,000만원의 반환 외에도, 그 반환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손해금(해약일시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합니다), 소송비용액(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귀하로서는 소가 0,000만원 상당의 소송규모에 따른 인지액 금 275,000원, 대법원규칙상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 350만원, 기타 송달료 비용 등)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 아무쪼록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영수증1통
2014. 4. 11.
변호사 박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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