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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임금체불 형사입건

 

 

[질문] 

한달전쯤에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썼습니다.(체불금액 1백만원정도)

회사와 저 두쪽 다 출석해 진술서를 썼는데 노동부에서 몇일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둘때 회사측에서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주장을 저에게 내세우며 월급 못주겠다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노동부에서 독촉전화하자 월급 못주겠다고 했다며 노동부에서 형사입건으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민사로 알아보라며.. 정말 답답하고 화나더군요.

내가 일한돈 받겠다는데 왜 못주겠다는건지, 사업하면서 백만원에 치사하게 구는 회사가 너무 짜증납니다.

 

질문1. 체불된 임금이 이렇게 적으면 처벌이나 벌금의 강도가 낮은가요?

월급 주느니 그냥 벌금내지, 하는 생각으로 낼정도로 액수가 적을수도 있는건지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서 회사측에서 거짓진술을하며 회사가 유리한쪽 으로 주장하면

처벌을 안받는다던가, 벌금을 안물게 될 수 도 있는지요.

 

질문2. 형사입건으로 넘어가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전혀 제 월급을 받아줄 수 없는건가요?

 

질문3. 민사는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걸리는지요. 비용도..

대한법률공단을 통해 해볼생각인데.. 너무 억울해서 그 돈 꼭 받고싶습니다.

받아낼 수 있을지 답변주세요.

 

[답변] 

1.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에서 불법성의 정도를 따지는 기준은 체불임금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체불금품액이 100만원 정도라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는 정해지고, 벌금을 내더라도 여전히 귀하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내지..라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이상, 처벌을 면할 방법은 귀하와 합의를 하든가, 자신이 실제 고용주가 아닌 점을 밝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진술을 한다고 해서 쉽게 면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청구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무료로 전 절차를 진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