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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본안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취소 결정 보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현재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상태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면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채권자인 저로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각서 등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또,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하기 직전에 본건 가압류 부동산을 포함하여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친인척 등 지인에게 모두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은 상태여서

본 가압류 부동산 말고는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건의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의 판결 때까지 가압류 취소 사건의 결정을 늦춰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하고 잔부가 남아 있는데도 채권 전부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채무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 단순히 본안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 과거와 현행 실무상 가능하면 본안소송과 분리하여 보전소송의 심리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의타로 취소결정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사건에서도, 본안소송에서의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의 대응에 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전부 소멸이 사실과 다른 점을 충분히 논박하면서, 본안소송에서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논지를 펴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