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이 상고를 하고 상고이유서를 받았는데
상고이유서 받고 나서 10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0일이 되는 날까지만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꼭 기간을 지켜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기각결정의 치명적 불이익이 있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늦어진다 하여 상대의 상고를 곧장 인용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고심의 법률심 특성상, 결국 원심의 판단이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는 결국 상대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그 당부를 반박하는 것이 되는바, 답변이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상대의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답변을 제출할 경우 그것이 설령 10일의 기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10일 기간 준수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10일 내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그 답변서를 송달해 주고, 10일 이후에 접수하면 송달을 해주지 않아 상대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재반박하고 싶다면 따로 열람, 등사를 해야 한다는 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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