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제작년 아는 선배로부터 학원개업사업자금으로 천만원을 빌려 2014년 4월에 갚기로 했는데..
중간중간 제가 힘들어지면서 돈을 갚지못하고
있다가 이행권고결정문이 지난 12월에 날라왔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제 내일 29일 오전 조정기일입니다.
너무죄송한 나머지 전화통화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 문자로나마 제상황을 전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청구취지에
천만원 변제와 월 이자
그리고 소송비 지불
천만원에 대한 가집행을 하고자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갚지못하고 피했던 제가 화를 키웠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하는데..
3번정도에 나눠서 3.4.5월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인터넷 뒤져보니 준비서면 을 작성해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는지.
판결이 나는건지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두렵고 궁금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변론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성립, 불성립 여부만 가리게 되며, 그 날 판결이 날 일은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합의하게끔 유도하는 절차가 조정입니다. 질문상 언급한 분할 상환도 조정의 한 내용으로 흔히 거론되는 유형입니다.
조정과정은 조정위원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적지 않은 편인데, 양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여 부드럽게 화해를 이끌어 가는 유형의 조정위원이 있는가 하면, 조정성립에 대한 열의가 지나치거나 어느 한 편에 대한 예단 내지 선입견이 들어와서 다소 강압적으로 조정을 시키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적으로 양 당사자의 양보 여부를 물은 뒤 특별한 조정성립을 위한 설득 노력없이 쉽게 조정불성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성향 여부를 불문하고, 조정에 임하는 가장 최선의 준비는 조정에 앞서 질문자의 입장(상대 주장에 대한 논박, 질문자의 경제적 상황, 원하는 조정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서면이나 조정에 관한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해 두고, 협상에 관한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해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정기일에 그냥 출석할 경우 조정위원이 상대 주장에만 몰입되어 편향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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