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지급명령서가 카드회사에서왔습니다
백만원정도를 12월부터 연체를 했습니다.
처음받아보는지급명령서라서조금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찾아봤는데 이의신청을하라고하시는분도있고
하지말라는분도계시더라구요
지금당장그돈을갚을 여유는되지는않지만
그래도 조금식 갚을수는있습니다
배우고있는단계고이제일을시작하는거라서.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전자법원?으로 지급명령을보냇던데
저도만약에이의신청을할꺼면똑같은방법으로하면돼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하게돼면어떻게돼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집행력이 발생하여 카드회사에서 각종 강제집행(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여 확정을 막고 이의신청에 따라 이행된 소송절차에서 조정 등을 통해 채무금액 감경이나 분할 지급 등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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