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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당이익반환소송

 

 

 

[질문]

제가 25일 새벽 2시경에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50만원 이제중

실수로 다른곳에 보내버렸네요... 은행에 반환 신청은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안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이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은행이 오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에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그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결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질문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서, 일단은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니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 소장 접수후, 소송과정에서 오송금된 계좌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예금주 가입정보확인하여 피고 인적사항 특정하시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