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소이유서제출을 못했는데..한번봐주십시오 음주운전을하여 처음에 구형으로 징역1년에 집행2년받앗는데 선고때 벌금600만원을받았습니다 근데 제가다른지역에있다오늘확인했는데 24일경 항소이유서가날라왔습니다 근데 한10일전에 벌금 내라고 지로용지도날라왓습니다 12월30일까지 내라고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검찰 벌금계에 연락해서 아직 판결 미확정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지급을 보류해달라 하면 보통 그에 맞게 처리해 줍니다.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늦어도 공판기일 전까지라도 답변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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