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네 준간강죄로검찰외서 무혐의받았어요
자백했더군요 첨에거짓으로 진술하고
형사면담때 무서우니 진실을 말했나봅니다
그동안 그쪽아버지가 저한테협박문자전화도하고
죽여어린다머 제가 이럴상황대비해서 녹음했는데 살았네요 녹음했다고 죽인다네요
그래서 전진짜실형까지생각하고 회사에다가애기해서
연차로빠지고 무단결근에다가 정신적으로도 힘들엇고
맨날 술담배만하고 그랬네요
변호비440썻고요
지금여잔 잘지내네요 아직도정신못차리고 어플로만나 저란그런건데 아직모그러는거보니 화나고
아보지도 심심하면 문자오고 미치겠네요
죄도없고 무혐의받앗는데
무고죄 아버지 협박죄 손해배상청구할껍니다
무고랑 협박은 벌금으로 끝나겠죠
상대가 나이가미성이라서요
근데 민사손해배상 얼마나 요구가능한가요제가 쓴돈만500인데지금 ...억울하네요
[답변]
무고 성립여부 관련해서는 만약 질문자가 단지 증거불충분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무고죄 인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상대의 고소내용이 허위인 점 및 허위고소에 대한 고의가 있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무고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대 부친의 전화에 대하여는 협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이나, 사안의 성질상 고액의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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