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해외에 있고 돈받아야 할 사람은 국내에 있게 된다면
지속이 가능한가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건가요
해외로 가야 해서 약 3년은 못들어올텐데 전자소송 및 지급 명령을 신청 한다면 제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급명령의 경우 법정 출석이 불필요하므로 외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지급명령서 송달불능의 경우에는 정식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이 있음이 원칙이나, 일정 가액 이하의 소송은 친족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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