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사건의 경우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을 마치고, 판결선고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있어...
건강이 안좋은 피고가 굳이 법정에서 원고와 얼굴을 부딯히고 싶지 않아...
원고의 소장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반박 답변서를 이미 제출하고,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답변]
피고의 경우 구체적반박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한다면 진술간주 제도에 의하여 그 서면은 제출되어 진술된 것으로, 즉, 소송자료로 상정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간주는 어디까지나 서면의 주장내용까지만 효과가 있고, 서면에 첨부된 증거에 대하여는 제출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피고가 딱히 증거의 제출없이도 이길 수 있는 경우(상대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안 맞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지적, 반박으로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는 때)에는 피고가 주장서면만 내고 불출석해도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청구가 일응 인정되어 보여서 피고가 그에 대한 항변사항 등 반대증거를 내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면, 피고가 꼭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증거를 첨부하셔도 증거에는 제출간주효과가 없어서 없는 걸로 간주하고 판결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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