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구속구공판이 무엇인가요..?
음주 후 오해가 생겨 상대방2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으로 상대A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게
되고 잔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은 2명에서 저를 구타를 하여 특수상해등으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일에 합의는 다 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사때도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실형이 떨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꽉 막힌 느낌이들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공판이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판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구하는 검찰의 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징역형의 구형을 하는 재판이 그 대상이
됩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구공판 처분을 함에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 구속수사
끝에 구속상태의 피고인을 구공판한 것이라면 구속구공판이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구약식(약식명령, 즉, 벌금형의 발령을 구하는 기
소)으로 할 수 없고 구공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상태고 하다면, 누범기간이나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든지 집행유예 결격이 아닌 한,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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