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월 초 민사소송(공유물분할청구)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인 제가 해외 파견 일정으로 3월 말에 1년
정도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취하 하는 방법 외에 1년 이상 소송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한 연기가 가능한 지 궁
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년 이상 아무런 재판진행 없이 연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무언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이유로 최종판결까지 연기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공유물 분할에 있어 만약 현물분할을 할 경우 기본적인 증거신청으로서 측량감정, 시가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기일을 연기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진행 없이 단지 원고의 해외체류 사유를 이유로 하여 기일을 1년 이상 연장해 줄 재판부
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고 본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얼마
든지 소송유지가 가능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피고 측에서도 조속한 분쟁 종결을 원할텐데, 원고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사건의 지연
되는 것에 항의할 것인바, 설령 기일연기 조처가 1차적으로 취해지더라도, 피고의 항의 내지 이에 따
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쉽게 좌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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