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약식에서 왜 공판으로 넘어간거죠??

 

 

[질문]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번호를 알려고 담당 경찰에게도 물어봤지만 가르쳐 주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합의가 안되 벌금을 내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 벌금형에 기소하였다고 문자가와서 고지서를 기다리는데
안오길래 기다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 변호사가 결정됬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리고 집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는 우편과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 의견서가 같이 묶여 오더군요
그래서 조회해보러 갔더니 구공판기소로 바껴 있고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없는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검사가 50만원 구약식을 처분했는데
도대체 왜 구공판이 된거죠?? 그럼 이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벌금만 내고 끝나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답변]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하거나 검찰이 청구한 벌금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직권 공판회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합니다.

공판회부결정의 이유로는 1) 구약식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 2)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죄질이 안 좋은 때), 3) 사건 기록상 도리어 피고인의 무죄 가능성이 상당해 보여 직권에 의한 공판개시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1), 2)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