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여곡절끝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안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가압류랑 많이 다른가요?
뭔가 자료가 더 있어야하고
내용이 있어야하나요?
가압류의 청구원인,취지와 비슷하면 돼겠죠?
[답변]
기본적으로는 가압류에서의 신청원인 사실 및 자료를 많이 사용할 것이나, 상대의 응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방법만 가지고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채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으며, 입증의 정도도 본안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인 '소명'에 의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의 종국 승소보다 인용되기가 쉽습니다.
이에 반하여 본안소송의 경우 상대가 다툰다면, 가압류절차라면 소명의 수준을 갖추어 인용되는 것이라도 본안소송에서는 증명에 이를 정도로 입증보완이 안될 시에 증거부족으로 기각당할 수 있고, 상대가 항변(예컨대, 계약취소 또는 무효, 시효완성, 상계, 변제, 면제 등)을 할 때 이에 대한 반박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공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의 소재, 변론기일 절차에 관한 소송법적 지식도 어느정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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