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돈을 빌리고(1997) 제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주었읍니다.그런중 2005년에 제동생에게 돈을 빌리고는 가압류를 승계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겼읍니다.2009년에 제가 가압류 취소소송(10년이지난것을 근거)을해서 가압류를 취소가 되었구요 2010년에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가압류기간동안은 대여금10년소멸시효 중단됨)결국 대여금반환하라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상대방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수있나요(동생으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참고로 동생소유로 등기한지는 2005년 부터 6년이 지났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2. 따라서 동생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설령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등기시점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걸려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절도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어요 (0) | 2016.02.03 |
---|---|
민사소송방법질문이요!!! (0) | 2016.02.03 |
판단력이없는 부모의재산을 동생들 몰래 증여한 장남의 재산 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 (0) | 2016.02.03 |
임대차보호법 (0) | 2016.02.03 |
100%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