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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임대차보호법

 

 

[질문] 

 

A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2년 집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8월 A가 집을 나갈테니 집을 다른사람한테 전세를 놓고,

보증금 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고 다른 계약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러 들어갔더니 그집에 A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90만원도 넣지 않은 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간다고 해놓구선.

그리고 집주인에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A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연락이 되어 왜 안나가고 살고 있냐 월세도 넣지 않은체, 라고 말했더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않냐고 막무가내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른계약자를 찾을 수 없어 집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른 계약자에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2년동안 살겠다고 그러고,

내지않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집주인은 한순간에 올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가야 하는 겁니까?

 

[답변]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지속되고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2회분 이상 밀렸다면, 바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신 후, 명도를 요구하십시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내지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